• “차값 오른 게 아닌데 더 비싸졌다” 개소세 종료에 7월 출고 신차, 최대 143만 원 더 낼 수도

    “차값 오른 게 아닌데 더 비싸졌다” 개소세 종료에 7월 출고 신차, 최대 143만 원 더 낼 수도

    ● 7월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3.5%에서 5% 환원 전망, 차량 가격에 따라 최대 143만 원 부담 차이● 계약일 아닌 출고일 기준 적용, 6월 계약자도 7월 출고 시 세제 혜택 제외 가능성● 내수 부진 속 내연기관·하이브리드 부담 확대, 전기차와 총구매 비용 비교 더 중요안녕하세요.자동차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유니지(유카포스트)입니다.6월에 계약했는데 7월에 차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더 내야 한다면, 소비자는 이 부담을 어디까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차 구매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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