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車사고 현장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렌터카 이용?…"보험사 보상 안될 수 있어"

    車사고 현장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렌터카 이용?…"보험사 보상 안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행동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 35%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행동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 35%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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