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일하면 징계한다”… 현대차 노조 내부 단속 강화!
||2026.07.31
||2026.07.31
하루 4시간 부분파업
일반직 업무 수행도 제재
추가 파업 여부 11일 결정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난항으로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파업 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일반직 조합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해당 조합원이 속한 조직을 대상으로 추가 파업에 나서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내부 통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31일까지 하루 4시간 부분파업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세 번째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31일까지 근무조별로 하루 4시간씩 업무를 중단한다. 생산직뿐 아니라 일반직 조합원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파업에 참여한다.
생산직이 파업에 들어가면 해당 시간 동안 생산라인 가동이 멈춘다. 이에 따라 차량 생산량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직 조합원의 상황은 다르다. 파업 시간에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일정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대응과 금융기관 결제 업무는 기한이 정해진 경우가 많다. 결국 파업이 끝난 뒤 업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노조 내부에서도 나온다.
자발적으로 일해도 징계 가능성

노조는 파업 시간에 일반직 조합원이 업무를 수행하면 쟁의 지침 위반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사측의 지시를 받아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조직을 대상으로 추가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회사 지시 없이 조합원이 스스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노조는 징계와 함께 해당 조직에 대한 별도 파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침은 파업 참여율을 높이고 조직 내부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합원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까지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외부 기관과 연결된 업무나 법정 기한이 있는 업무의 경우 파업 참여와 업무 책임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징계와 추가 파업 정당성 논란

노조 내부 징계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다른 노동조합 사건에서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위반한 투쟁 지침과 구체적인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노조 규약에 적힌 제명 사유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판단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여금은 현재 750%에서 800%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도 협상안에 포함됐다.
인공지능과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 대책도 주요 요구 사항이다. 완전 월급제 도입 역시 협상 대상이다.
노조는 31일까지 부분파업을 진행한 뒤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이후 다음 달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파업 일정과 강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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