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 중국 지분 15% 초과 차 제조사 판매 금지 법안 추진
● 메르세데스-벤츠, 지분율 상한선 25% 상향 및 예외 조항 적용 요청
● 중국 베이징자동차 및 지리자동차 회장 지분 합산 약 20% 보유
● 우려 지속 시 2030년까지 지부 구조 조정 필요성 대두
미국 정치권이 중국 자본이 들어간 커넥티드카 제조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가 규제 수위를 낮추기 위한 로비 활동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지분율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거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 평가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미국 의회에 건의하고 있다.
중국 지분 제한 법안… 메르세데스-벤츠 직접 타격
미국 상원 미시간주 엘리사 슬롯킨 의원과 오하이오주 버니 모레노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중국 법인이나 개인의 지분이 15%를 초과하는 자동차 제조사의 커넥티드카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중국 국영기업인 베이징자동차(BAIC)가 약 10%, 지리자동차 리슈푸 회장이 약 1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해 합산 지분율이 20%에 육박한다. 법안이 현행대로 통과될 경우 15% 제한 기준을 초과해 미국 내 사업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지분율 기준 상향 및 질적 평가 전환 요구
메르세데스-벤츠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지분율 상한선을 25%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일률적인 지분율 대신 국가 안보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특정 주주가 10% 이상의 지분을 독점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 의석이나 경영권 행사 권한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법안 내용을 조정하는 한편, 미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반발과 향후 입법 전망
미국 정치권의 반발도 구체화되고 있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로비 활동을 비판하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다만 법안에는 이미 기존 진출 기업에 대해 2030년까지 지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발적 위반 신고 시 제재를 면해주는 보호 조항도 논의되고 있다.
상원 상원상업과학교통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리자동차 소유의 폴스타가 커넥티드카 규제 여파로 미국 시장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이번 입법 결과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내 사업 전략에 미칠 영향이 커지고 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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