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옥시아, 美 특허침해 소송서 패소… 3400억원 배상 명령
||2026.07.19
||2026.07.19
일본 낸드플래시 제조사 키옥시아홀딩스가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 2억2900만달러(약 3400억원)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각) 키옥시아의 일부 플래시 메모리 제품이 미국 위성통신 기업 비아샛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비아샛의 주장을 받아들여 키옥시아가 2억2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해당 특허는 플래시 메모리의 고속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소비 전력을 줄이고 제품 수명을 늘리는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아샛은 약 5년 전 키옥시아 제품에 자사 특허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키옥시아는 일본을 대표하는 낸드플래시 제조사로,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메모리 제품을 생산한다.
키옥시아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항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소송 패소 소식과 글로벌 반도체주 약세가 겹치면서 키옥시아 주가는 급락했다. 지난 17일 도쿄 증시에서 키옥시아는 전 거래일보다 16.1% 내린 5만2110엔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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