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로봇이 보행자?” 사고나면 운전자 독박쓴다… 황당한 과실 논란
||2026.07.17
||2026.07.17
작은 차체에 시야 확보 어려워
법적으로는 보행자 지위
돌발 진입 시 과실 기준 쟁점

배달로봇 사고 – 출처 : KBS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배달로봇과 두 차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배달로봇은 크기가 작아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렵지만 현행법상 보행자 지위를 갖는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보행자 사고처럼 운전자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회전 차량이
작은 로봇과 두 차례 충돌

출처 : 뉴빌리티
사고는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체보다 훨씬 작은 배달로봇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첫 번째 접촉을 일으켰다. 이후 로봇이 도로 위에 멈춰 있었지만 차량이 다시 움직이면서 추가 충돌로 이어졌다.
배달로봇은 지면과 가까운 높이로 이동하기 때문에 차량의 보닛이나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SUV나 대형 차량은 운전석 시야가 높아 차량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물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배달로봇이 법적으로 보행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운전자에게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도 통행 위해 받은
보행자 지위가 쟁점

출처 : 우아한 형제들
배달로봇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보도와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로봇이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하지만 사고 책임까지 사람과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지위가 인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로봇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갑자기 차도로 진입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람과 달리 배달로봇은 운영업체와 원격 관제 시스템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뿐 아니라 로봇 운영자와 제작사도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호 위반 로봇 사고도 발생…
새 기준 필요

출처 : 뉴빌리티
배달로봇과 차량이 충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인천 송도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배달로봇과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로봇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고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배달로봇이 보행자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이다. 로봇의 이동 기록과 카메라 영상, 원격 조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로봇이 늘어날수록 비슷한 사고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교차로나 골목길에서는 차량과 로봇이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결국 배달로봇 사고에는 기존 보행자 사고 기준만 적용하기보다 로봇의 신호 위반과 돌발 행동, 운영업체의 관리 책임까지 반영한 별도의 과실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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