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상 ‘AI 법령 비서’ 서비스 시범 개시
||2026.07.13
||2026.07.13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 행정안전부가 공동 개발한 'AI 법령 비서' 서비스가 14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에게 제공된다.
AI 법령 비서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 업무용 AI 서비스다.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답변한다.
이번 서비스 개발에는 법제처의 법령 입안·해석 업무 체계와 행안부·과기정통부의 AI·전자정부 기술이 활용됐다. 별도의 전문 개발 인력 없이 공무원이 직접 서비스를 구축해 약 1개월 만에 개발을 마쳤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구축된 법령정보 검색증강생성(RAG)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했다. RAG는 AI가 내부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하도록 해 환각 현상을 줄이는 기술이다.
AI 법령 비서에는 대법원 판례 6만건과 법령·행정규칙 24만건이 탑재됐다.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약 5만건도 우선 반영됐다.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은 행정 내부망의 AI 대화 서비스인 '온AI 실험실'을 통해 AI 법령 비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AI가 제공하는 답변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아닌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된다.
정부는 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분야 AI 지식 데이터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한 'AI민주정부'의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독자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해 국가 AI 생태계를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