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78km 만취질주” 두 딸 태우고 사망사고 낸 엄마 결국 ‘징역 12년’ 선고
||2026.07.10
||2026.07.10
혈중알코올농도 0.211%
시속 178km 과속 질주
징역 12년 실형 선고

만취 상태로 시속 178km의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차량에는 어린 두 딸도 함께 타고 있었으며, 법원은 만취 운전으로 자녀들을 위험에 노출한 점까지 인정해 아동학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만취에 시속 178km…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세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충남 홍성군의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를 시속 178km로 주행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11%였으며, 차량에는 6세와 4세 두 딸이 함께 타고 있었다.
사고로 숨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알려졌다.
구조 대신 현장 이탈
책임까지 전가

출처 : jtbc 뉴스
수사 결과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또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내 아이들이 놀랐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책임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만취 상태여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몰랐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사고 직후 목격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당시 행동을 보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으며,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하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을 근거로 도주 혐의를 인정했다.
“자녀까지 위험 빠뜨린 중대 범죄”

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난폭 운전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구조 의무를 외면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특히 보호해야 할 어린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채 위험한 운전을 한 행위는 정신적·발달상 위해를 가한 아동학대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태도까지 보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만취 운전으로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 점 역시 중형 선고의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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