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단속 카메라 도입!” 105데시벨 넘으면 번호판 찍힙니다
||2026.07.08
||2026.07.08
경기도 첫 소음감시 도입
105dB 넘으면 번호판 촬영
당장은 과태료 부과 안 한다

출처 : 다키포스트
배달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급증하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도입한다.
성남과 의정부 등 3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기준인 105dB를 초과한 차량은 번호판이 촬영된다.
다만 현행법상 무인 장비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우선 계도와 데이터 축적을 통해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달 오토바이 소음
이제 카메라가 24시간 감시

경기도는 도비 3억4,000만원을 투입해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에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장비는 소음 측정기와 고해상도 카메라를 함께 갖춰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해당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한다.
시범 운영 기준은 105dB다. 이는 열차가 통과할 때 철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보다 큰 수준이다.
배달 오토바이처럼 이동이 빠르고 운행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차량은 기존 현장 단속만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시 감시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
기준 넘겨도 과태료는 없다…
이유는 무엇일까

출처 : 경찰청
소음감시카메라에 촬영됐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단속반이 현장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해야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우선 소음 개선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사업의 목적은 즉시 단속보다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 특성과 발생 시간, 지역 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무인 소음 단속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6년 새 8배 늘어난 민원…
본격 대응 나선다

출처 : 다키포스트
경기도의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3년 1,18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5년에도 1,181건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배달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을 오가는 오토바이가 증가했고, 특히 야간과 심야 시간대 급가속과 불법 개조 배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민 불편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단속 방식은 차량을 정차시켜 직접 배기소음을 측정해야 해 실제 소음 발생 순간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향후 소음 관리 정책에 활용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무인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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