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구글 등 8곳 정통망법 대상… 전체공개 게시물에 자율규제 적용
||2026.07.08
||2026.07.0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구글·메타·엑스(X)·틱톡(TikTok) 등 8곳을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사업자로 지정해 지정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8개 사업자 지정 사실과 적용 범위를 설명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되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신고자·게재자 통지, 자율 운영정책 수립·운영, 보고서 작성·공표 의무를 부담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8개 사업자에 문서로 지정 사실을 통보했다. 대상 사업자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기준에 이견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소명할 수 있다. 별도 소명이 없으면 일주일 뒤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처럼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전송·공유하고 다른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대상이다.
적용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로 한정된다. 개인 간 사적 대화나 메시지 전달 기능을 갖는 폐쇄형 서비스는 제외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가입자 공개로 작성된 네이버 블로그·카페 게시물 등은 대상이 아니다. 오픈채팅 커뮤니티, 전체 공개로 작성된 게시물 등에만 적용된다.
AI를 이용해 생성한 정보도 요건을 갖추면 신고 대상이다. AI로 만들었는지보다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현재 기술로 판정이 어려운 영역까지 사업자가 자율규제 정책으로 삭제하거나 조치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정부도 인지한 모습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명에도 업계는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말은 ‘자율규제’지만 대상 사업자에는 사실상 자율규제 체계를 갖추라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신고자·게재자 통지, 자율 운영정책 수립·운영, 보고서 작성·공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오전 문서로 공문을 통보했고 이견이 있으면 일주일 간 소명하도록 요청했다”며 “따로 소명이 없으면 일주일 뒤 지정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로 만든 생성물 여부보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다”라며 “현재 기술로 판정이 안 되는 부분까지 사업자가 자율규제 정책으로 삭제하거나 조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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