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기차배터리 구독제 월사용료 10만원 가닥

이투데이|세종=정호영 (moonrise@etoday.co.kr)|2026.07.07

기본요금ㆍ주행거리ㆍ보험 등 합산
월 1000㎞ 주행 땐 15만원 추산
배터리 분리 판매 연내 법 개정
실증 거쳐 10월부터 시범사업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서 시민들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기본요금이 최대 월 10만원 안팎의 수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구독제로 전환하면, 소비자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전기차인 아이오닉5를 내연기관차인 투싼 가격(3100만원대)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현대차 등 관련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구독제의 월 기본요금을 9만원 후반에서 10만원 사이로 가닥을 잡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구독 기본요금에 주행거리 연동요금, 배터리보험 등 부가서비스를 더하면 월 500~1000km 주행 시 12~15만원 의 요금이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 배터리 사용량 산정 등을 위한 주행거리 연동요금은 현재 km당 30~40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충전요금(공공 완속충전요금 기준 kWh당 295.0원)을 합산해도 20만원대로 유지 가능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이오닉5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5450만원)를 기준으로 차체는 3100만원대, 배터리는 2300만원 수준이다. 배터리 구독제로 아이오닉5 해당 모델을 구매하면 같은 급 내연기관차인 투싼 1.6 가솔린 터보 H-Pick 모델(3156만원)과 사실상 같은 가격대로 아이오닉5를 몰 수 있다. 고유가를 고려하면 내연차 유류비와 전기차 구독·충전요금 등 유지비가 엇비슷하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

배터리 구독제 시행을 위해서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간 소유권 분리를 불허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를 분리 판매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이 정부와 손을 잡고 올해 5월부터 진행 중인 관련 실증사업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터리 구독모델 약 2000대를 판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배터리 구독 차량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적용 등 지원 정책도 개편된다. 다만, 10년 이상 사용해 수명이 다한 ‘사용후배터리’의 가치 하락과 처리 방안은 과제다.

기후부가 담당하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현행 보조금 체계대로라면 아이오닉5는 내연차 전환지원금 등을 포함해 최대 800만원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중국 BYD(비야디)의 중형 전기차 씨라이언7 출고가(4490만원)보다 소폭 높은 4600만~4700만원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구독제로 구매 시 가격은 2000만원대(차체)까지 떨어진다.

배터리 소유권을 가진 업체가 신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만큼 기후부는 배터리를 포함한 현행 전기차 매입 보조금과 배터리 구독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정부는 배터리 업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재사용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산업 생태계 변화와 전기차 보급 확산을 동시에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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