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km인데 잡혔다” 1차로 정속주행, 이거 모르면 면허 반납하세요
||2026.07.02
||2026.07.02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
제한속도 지켜도 단속 대상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출처 : 다키포스트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100km/h에 맞춰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하고 달렸는데도 암행순찰차에 단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많은 운전자가 속도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고속도로 1차로는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로가 아니라 ‘추월 전용 차로’이기 때문이다.
제한속도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추월이 끝난 뒤에도 계속 1차로를 점유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한속도보다 중요한 건 ‘추월 후 복귀’

출처 : 다키포스트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즉, 추월을 위해 잠시 1차로로 진입했다가 추월이 끝나면 즉시 우측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로 주행하고 있더라도 계속 1차로를 달리는 행위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뒤에서 빠르게 따라오는 차량이 없거나,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 정속주행 중이라는 이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법은 1차로 장시간 점유 자체를 위반 행위로 판단한다.
암행순찰차뿐 아니라
블랙박스 신고도 가능

출처 : 다키포스트
1차로 정속주행은 암행순찰차에 의해 현장에서 단속될 수 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4만원이며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된다. 승합차는 범칙금 5만원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등을 통한 시민 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벌점은 없지만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사전 납부 시에는 일부 감경된다.
신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량 번호판과 촬영 시각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하며, 일정 시간 이상 1차로를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측 차로가 비어 있어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이 허용된다

출처 : 서울경찰청
모든 상황에서 1차로 주행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명절이나 출퇴근 시간처럼 극심한 정체로 고속도로 전체 평균 속도가 시속 80km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1차로도 일반 주행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구간이 버스전용차로이거나 차선 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 구간에서는 추월 후 즉시 복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고속도로 1차로는 ‘빠르게 달리는 차로’가 아니라 ‘추월을 위해 잠시 사용하는 차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1차로를 이용하면 암행순찰차는 물론 시민 신고를 통해서도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다. 추월이 끝났다면 우측 차로로 복귀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운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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