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5단계로 세분화... 완속은 싸지고, 초급속은 비싸진다
||2026.07.01
||2026.07.01
정부가 전기차 공공충전 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완속충전 요금은 kWh당 29.4원(9.1%) 내리고, 초급속충전 요금은 45.9원(13.2%) 올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요금 체계는 충전기 출력 100kW를 기준으로 미만 324.4원, 이상 347.2원(이상 모두 원/kWh) 두 구간만 존재해, 완속·중속·급속 충전기 간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해 5단계로 나뉜다. 요금 단가는 충전기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 요금은 kWh당 295.0원으로, 기존 324.4원보다 29.4원 내렸다. 30kW 이상~50kW 미만 구간은 307.2원, 50kW 이상~100kW 미만 구간은 325.6원이다.
반면 급속충전기 요금은 인상된다. 초급속 충전과 전력분배 등 충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00kW 이상~200kW 미만 구간은 348.4원, 전체 충전기의 2.3%를 차지하는 200kW 이상 초급속충전기는 393.1원이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충전기와,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하는 로밍 이용 시에 적용된다.
기후부는 향후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를 추가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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