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임원 자사주 지급 논란…노조 "성과 독점 중단하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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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 = 유정민 기자] 기아가 자사주 소각 의무 예외 조항을 활용해 임원들에게만 자사주를 지급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상법상 자사주 소각 의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직원 보상’ 명목을 내세웠으나, 실제 혜택은 임원에게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 4월 1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임원 163명에게 1인당 327주(당시 시가 약 5,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했다. 상법 제341조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직원 보상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보유 및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이번 조치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임직원은 임원과 직원을 포괄하는 개념임에도 기아는 자사주를 임원에게만 독점적으로 지급했다”며, “이는 임원 보상을 늘리기 위한 꼼수이자 현행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 지급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승언 금속노조 기아지부 대의원은 “회사는 매년 최대 성과를 강조하지만, 종업원의 성과급 지급률은 2023년 57%에서 2025년 36%로 지속적으로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임원 독점적 성과 보상 체계의 전면 개편과 자사주 지급 대상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주가치 제고’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사주 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 1주당 가치를 높이는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이지만, 기아가 이를 임원 보상으로 활용하면서 주주환원 효과가 희석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기아 주주총회 당시 해당 안건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아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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