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43만원 더 낸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수입차 직격탄!
||2026.06.23
||2026.06.23
개소세 인하 이달 종료
수입차 부담 최대 143만원
테슬라·BMW·벤츠 직격탄

오는 6월 3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수입차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적용 중인 개소세 탄력세율이 종료되면 차량 가격에 따라 최대 143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테슬라와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인기 수입차 대부분이 감면 한도 상한에 해당해 소비자 체감 인상폭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지나면
최대 143만원 인상 효과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기본세율 5%에서 3.5%로 한시 인하된 상태다.
개소세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며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차량 한 대당 최대 143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이 혜택이 종료된다. 국산 준중형 세단처럼 차량 가격이 2,500만 원 수준인 경우 실질 부담 증가액은 약 60만 원 수준이다.
반면 6,000만 원 이상 수입차나 제네시스 G80, G90 같은 고급차는 감면 한도에 도달해 최대 143만 원 전액이 차량 가격에 반영된다.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았던 만큼, 개소세 종료 이후 체감 가격 인상폭도 커지는 구조다.
테슬라·BMW·벤츠
구매자 부담 커진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5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2만9860대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1~5월 누적 판매는 14만5973대로 지난해보다 32.3% 늘었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에서는 테슬라가 1만866대로 1위를 기록했다. BMW는 6555대, 메르세데스-벤츠는 3553대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들 브랜드의 주력 모델 대부분이 개소세 감면 한도 상한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테슬라 모델 Y를 비롯해 BMW 5시리즈, 벤츠 E클래스와 GLC 등 인기 모델들은 7월부터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증가 효과가 그대로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종료를 앞두고 상반기 계약 및 출고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는 예외지만
그것도 올해까지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현재 전기차는 개소세 최대 300만 원, 수소차는 최대 400만 원까지 별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테슬라 모델 Y와 같은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처럼 즉시 개소세 인상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전기차 개소세 감면 역시 2026년 말 종료 예정이어서 영구적인 혜택은 아니다.
반면 수입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모델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5월 기준 수입차 판매 비중은 하이브리드 40.4%, 가솔린 10.4%, 디젤 0.6%로 나타났다.
업계는 무이자 할부 확대와 보증 연장 등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대 143만 원에 달하는 세금 증가분을 전액 흡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차량 구매를 계획 중인 소비자라면 6월 30일 이전 출고가 사실상 마지막 절세 기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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