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둘이서 타셨죠?” 킥보드 이용자 대부분 모르는 과태료·범칙금 행동의 정체
||2026.06.17
||2026.06.17
두 명이 함께 타면 바로 승차정원 위반이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위반 행동은 두 명이 한 대에 함께 타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라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친구와 재미로 함께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한 명입니다.
두 명 이상이 탑승하면 승차정원 초과로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탑승 공간이 좁고 바퀴가 작아 한 명이 타도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두 명이 탑승하면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좁아집니다.
뒤에 탄 사람이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운전자가 방향을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속방지턱이나 도로의 작은 홈을 통과할 때 두 사람이 함께 넘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유 킥보드 앱에서 대여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사실도 동승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잠깐 함께 탔을 뿐”이라는 해명으로 범칙금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명이 이동해야 한다면 반드시 킥보드를 한 대씩 따로 이용해야 합니다.
킥보드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킥보드 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전혀 없다면 공유 킥보드 앱에서 대여가 되더라도 도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사실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가 면허 인증 절차를 운영하지만, 앱의 절차가 느슨하다고 해서 법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면허를 이용해 대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 운전 사실로 인해 책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헬멧 없이 타면 범칙금 2만원이다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쓰지 않는 이용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서 있는 자세로 타기 때문에 충돌하거나 급정거하면 탑승자가 앞으로 튕겨 나가기 쉽습니다.
자동차처럼 안전벨트와 에어백, 차체가 충격을 막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낮은 속도에서도 머리가 도로나 연석에 부딪히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헬멧을 손잡이에 걸어두거나 머리 위에 살짝 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턱끈을 제대로 조여 충격이 발생해도 헬멧이 벗겨지지 않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공유 킥보드에 헬멧이 비치돼 있지 않더라도 착용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헬멧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킥보드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도로 달리면 범칙금에 사고 책임까지 커진다
전동킥보드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자유롭게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다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인도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내면 단순한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조용하고 빠르게 접근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뒤에서 오는 차량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상가 출입구나 골목처럼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별도로 없다면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건너는 것이 원칙입니다.
킥보드를 탄 상태로 보행자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는 행동은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인도 한가운데 킥보드를 방치하는 행동도 통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공간에 세워야 합니다.
술 마시고 타면 자동차면허까지 잃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술을 마신 뒤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은 13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더 큰 문제는 범칙금만 내고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나 취소 기준에 해당하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허 처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집까지 몇백 미터만 이동하려고 킥보드를 탔다가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잃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킥보드의 잠금을 해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고 킥보드는 다음 날 찾아야 합니다.
신호위반도 자동차처럼 단속된다
전동킥보드는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므로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의 교통법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위반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 사이를 지그재그로 통과하거나 반대 차로로 주행하는 행동도 매우 위험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차체가 작아 자동차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쉽게 들어갑니다.
신호가 바뀌기 직전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운전자가 발견하고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킥보드 한 대에는 한 명만 타야 하며 면허와 헬멧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으로 주행하고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둘이 올라탄 행동이 범칙금 4만 원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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