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앱 스위치, 서울전파관리소에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승소

조선비즈|고성민 기자|2026.06.15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앱) 스위치를 운영하는 스위치보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서울전파관리소에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서울전파관리소는 스위치보드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위치는 SK텔레콤 ‘에이닷’, LG유플러스 ‘익시오’처럼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다. 통화 녹음, 텍스트 변환, 인공지능(AI) 통화 요약 등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에이닷(2022년 5월), 익시오(2024년 11월)보다 앞선 2020년 7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로 아이폰을 쓰는 KT 이용자가 이 앱을 사용한다. SK텔레콤·LG유플러스와 달리 KT는 자체 녹음 앱이 없는데, 아이폰은 갤럭시와 달리 기본 탑재하고 있는 녹음 기능을 이용하면 통화 당사자에게 “녹음됩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자동 송출된다.

스위치 앱을 이용한 전화 발신 구조. /그래픽=챗GPT
스위치 앱을 이용한 전화 발신 구조. /그래픽=챗GPT

서울전파관리소는 앞서 2024년 6월 스위치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발신 번호 거짓 표시 금지)을 위반했다며 스위치보드에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스위치보드는 스위치 앱을 통해 발신인(010 번호)이 건 전화를 인터넷 전화(VoIP)로 바꿔 수신인에게 인터넷 전화(070 번호)로 건다. 인터넷 전화로 이뤄지는 데이터로 통화 녹음이 이뤄지므로, 아이폰의 녹음 고지를 피해 통화 녹음을 할 수 있다. 이때 수신인의 휴대전화에는 발신인의 인터넷 전화번호 ‘070-XXXX-XXXX’이 아닌 원래 휴대전화 번호인 ‘010-XXXX-XXXX’에서 걸려 온 전화라고 표시된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스위치가 인터넷 전화(070)로 전화를 걸면서 수신인에게 발신인의 ‘010’ 번호를 표시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발신 번호 거짓 표시”라며 ‘010’ 번호가 아닌 ‘070’ 번호를 발신 번호로 표시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환불, 이용 해지 등)을 마련·시행하고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은 발신인의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그대로 수신인에게 표시한 것은 발신 번호의 거짓 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발신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그 발신이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는 부차적 문제”라면서 “발신인의 전화번호가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 가입자와 수신인 모두의 입장에서 통화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070′ 번호를 통화의 발신인으로 표시하는 것의 실익을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아울러 “서울전파관리소는 2021년 해당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이 같은 시정 명령 처분을 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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