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했다가 과태료 500만원” 운전자들 열받았던 ‘이 행동’ 8월부터 참교육 가능!

닷키프레스|정한길 기자|2026.06.11

무료주차장 단속 강화

메뚜기 주차 차단

과태료 최대 100만원

8월 28일부터 공영주차장

알박기 단속 시작

무료 공영주차장을 사실상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던 캠핑카와 카라반, 대형 화물차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주말마다 반복되던 장기주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일부 차량은 주차구획만 바꾸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같은 주차장 안에서 옆 칸으로 이동하면 장기주차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구조였다.

이른바 메뚜기 주차가 가능했던 이유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단속 기준이 주차구획이 아닌 주차장 전체로 확대된다.

캠핑카와 카라반을 오랜 기간 세워두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형 화물차가 여러 면을 사실상 점유하는 문제도 함께 관리될 전망이다.

장기주차 과태료 신설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장기주차 과태료 신설이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이동 명령과 견인 근거가 있었지만, 과태료 부과 근거는 부족했다.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주차장이다. 이로 인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행정 대응이 보다 명확해진다.

교통 전문가들은 “단속 대상 차량이 과태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제도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주차장 출입구 길막 행위

최대 500만원 과태료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두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자체장이나 주차장 관리자는 출입구 방해 차량에 대해 즉시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견인 조치가 가능하다.

덕분에 사유지와 공용 주차장 주변에서 반복되던 출입 방해 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가와 공동주택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차량 한 대가 출입구를 막는 문제 역시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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