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불법 가상자산업체 12곳 경찰에 수사 의뢰
||2026.06.10
||2026.06.10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불법 장외거래소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등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개 업체의 위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이 텔레그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권 밖에서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 불법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개,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개 등 총 12개 업자가 특금법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불법영업 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5대 국내 거래소의 평균인 0.16% 대비 최대 62배에 달한다. 이처럼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는 거래는 공식적 방법으로 환전할 수 없는 마약·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에서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른 본인인증 과정이라 안내했으나, 정신 신고 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 지원, 고객 유치 마케팅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도 다수 적발됐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미흡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