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 5년 내 25% 줄인다…정부, 농기계 안전장치 의무화
||2026.06.05
||2026.06.05

농업 분야 사망·부상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경운기 구조개선을 허용하고 농기계 사고 발생 시 119로 자동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벨트 미착용 경보장치와 야간 반사판 기준도 강화해 2030년까지 농림분야 사망·부상자율을 25% 낮춘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 안전재해는 다른 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농업인안전보험 기준 농업 재해율은 5.00%로 산업재해율 0.67%의 약 7.5배에 달했다. 사망률도 2.99‱로 전체 산업 평균 0.98‱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농기계 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농업인 사망자 297명 가운데 농기계 사고 사망자는 174명으로 59%를 차지했다. 낙상 사고도 55명(20%)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사고 비중이 높은 농기계 안전기준을 손본다. 고령농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운기는 기존 보행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노후 경운기 폐차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트랙터 등 승용형 농기계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운전자 보호구조물 의무 설치 대상은 기존 트랙터·운반차·로더·승용제초기 4종에서 지게차와 굴착기를 포함한 6종으로 확대한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90초간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반사판 기준은 자동차 수준으로 높인다. 현재 직경 6.6㎝ 이상 적색 반사기 기준에서 길이 14㎝ 이상 반사판을 추가 설치하도록 바꾼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고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농기계 사고감지 단말기 1297대를 설치하고 전도·전복 사고 발생 시 119 상황실과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올해 전남·강원·경북 소방본부와 시범 운영에 나선다.
축사와 농업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양돈장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환기팬과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는 안전난간·표지판 등 사고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고령농·여성농·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올해 264개소·7만5000명에서 내년 353개소·8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은 기존 51~70세에서 51~80세까지 넓힌다.
계절노동자(E-8)는 비자 신청 단계에서 농가와 노동자가 안전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 취약 농가는 농작업안전관리단을 통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한다.
정부는 안전관리 체계 전환을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한다. 현재 보상 중심인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리해 가칭 '농작업 안전재해예방법'을 만들고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2028년까지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강화를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농림업인의 재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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