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우회전 했는데 “바로 앞에 교통경찰이 와서” 벌금 12만원 청구 했습니다
||2026.06.05
||2026.06.05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서 가장 헷갈리는 교통법규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회전입니다.
예전에는 빨간불이어도 일단 멈춘 뒤 우회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우회전이라도 경우에 따라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다가 바로 앞에 있던 교통경찰에게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우회전 단속의 핵심은 신호위반보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차량이 통과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
또는 건너고 있는 경우.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카드뉴스] 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치경찰위원회 「서울특별시](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5-0371/image-0ab569ae-0230-41bb-838b-8087ee1cb4db.png)
단속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다녔는데요?”
하지만 현재 교통법규는 과거와 다릅니다.
보행자 보호가 훨씬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운전 습관대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빨간불에 우회전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행자를 제대로 보호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시정지를 했는지.
횡단보도 상황을 확인했는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단속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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