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으로 “범칙금 날라왔으면 절대 내지 마세요” 과태료랑 범칙금은 다른겁니다
||2026.06.05
||2026.06.05
운전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편함에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등 다양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고지서가 오면 무조건 바로 납부부터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지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따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무조건 범칙금을 내는 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할 때 주로 부과됩니다.
무인카메라 과속 단속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했거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적용됩니다.
즉 같은 위반이라도 누구에게 부과되느냐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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