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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된다더니 전입신고 불가”…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법정 공방

조선비즈|이경탁 기자|2026.06.05

그래픽=정서희
그래픽=정서희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내 복합단지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분양 당시 주거 가능한 ‘라이브 오피스’로 알고 계약했지만, 이후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업무시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시행사와 시공사 측은 계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맞서고 있다.

◇ 주변 분양가 3배에도 완판… “업무시설이면 안 샀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수분양자 130여 명은 시행사인 제이케이미래강동피에프브이(PFV)와 시공사 IPARK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는 IPARK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고덕비즈밸리 내 대규모 복합시설이다. 지하 6층~지상 21층, 연면적 약 30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상 4층 이상에는 591실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섰다. 분양 당시에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개념을 내세워 직주근접 수요를 겨냥했다.

수분양자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분양 과정에서 이 시설이 사실상 주거 가능한 공간처럼 홍보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모델하우스가 일반 아파트와 유사하게 꾸며졌고, 각종 홍보 자료에서도 생활 편의성과 주거 기능이 강조돼 자연스럽게 주거형 상품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서와 확인서에 업무시설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더라도 관련 내용이 작은 글씨로 표시돼 있었고, 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수분양자 측 입장이다.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분양 당시에는 주거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주로 들었고, 계약 체결 이후 명의 변경과 잔금 납부 과정에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일부 관계자들이 “전입신고만 하지 않으면 살아도 된다”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분양자 측은 입주 사전점검 영상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설명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분양가도 논란이다. 수분양자 측에 따르면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는 2021년 분양 당시 3.3㎡당 약 50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됐다. 이는 같은 고덕비즈밸리 내 지식산업센터 분양가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업무시설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당시 평균 31.5대1, 최고 4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수분양자들은 주거가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시장 상황도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오면서 시세가 흔들렸고, 집단대출 여건도 나빠졌다는 것이다. 일부 계약자는 연체이자 부담과 가압류 압박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시행·시공사 “계약서와 확인서에 제한사항 명시”

반면 시행사와 시공사 측은 업무시설이라는 점을 계약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이 직접 서명한 확인서에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아님)’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전입신고와 취사,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분양 당시에도 오피스텔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으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수분양자들이 계약 체결 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와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충분한 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분양 광고와 상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이 주거 가능한 상품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는 광고와 소비자 인식, 실제 계약 내용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안도 계약서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분양 당시 광고, 상담 과정, 수분양자가 형성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유사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상품의 법적 성격과 제한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며 “수분양자 역시 계약 전 사용 용도와 제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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