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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12월, 공소청 출범은 10월… 선거범죄 수사 ‘벼락치기 기소’ 우려

조선비즈|김우영 기자|2026.06.05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범죄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오는 12월 3일까지인데, 그보다 두 달 앞선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선거범죄 수사 막바지에 수사·기소 체계가 바뀌면서 사건 인계와 보완수사, 기소 판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6월 3일 부산 부산진구청에 마련된 부암제1동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6월 3일 부산 부산진구청에 마련된 부암제1동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선거법 위반 적발 1572건… 2022년보다 30% 늘어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전날인 지난 2일 기준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57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발은 294건, 수사의뢰는 81건, 경고는 1197건이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전날까지 접수된 적발 건수 1212건과 비교하면 약 30% 증가했다. 선거 당일 접수된 신고와 선거 이후 이어질 고소·고발까지 반영하면 최종 사건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 질서 위반, 폭행, 기부행위 의혹,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유형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선거일에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 유권자가 고발됐고, 경북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 유권자가 고발됐다. 경기 성남 분당에서는 선거운동 중이던 예비후보에게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사건도 발생했다. 선관위는 지난 1일 후보자 6명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AI로 제작해 유튜브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인물을 고발했다. 해당 영상은 거리 유세 중인 후보자에게 시민들이 욕설을 하고 모욕하는 장면을 악의적으로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장연 안성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양 후보가 지난달 2일 안성을 방문해 김 후보 후원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다과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 검단구에서는 구청장 예비후보자 A씨와 지인 등 3명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스1

◇공소시효 12월 3일 만료… 벼락치기 수사·기소 우려

경찰과 검찰은 선거범죄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이 단속한 선거사범은 선관위 고발 사건과 자체 인지 사건 등을 포함해 4191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 가운데 26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검토한 뒤 순차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사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수는 늘고 있지만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 수사부터 송치, 보완수사, 기소 여부 판단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선거 때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 수사와 기소가 몰리는 이른바 ‘벼락치기 처리’ 논란이 반복된 배경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검찰의 선거범죄 사건 처리율은 공소시효 완성 90일 전 25.7%, 60일 전 31.6%, 30일 전 44.1%에 그쳤다. 공소시효 만료 15일 전에도 처리율은 58.1%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건을 보름 안에 처리해야 했던 셈이다.

이번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라는 변수가 더해졌다.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찰청이 담당하던 사건 처리 체계도 바뀐다. 시점상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두 달가량 앞둔 때다. 선거범죄 사건의 상당수가 이 시기에 검찰로 넘어올 경우 사건 인계와 보완수사, 기소 판단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

공소청법은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이 90일 동안 해당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만으로 현장 혼선을 모두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내부의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선거사범 사건이 대거 넘어올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적어도 공소시효 2개월 전에는 사건을 넘겨받아야 원활한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며 “보완수사 요구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막판에 사건이 대거 넘어오면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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