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지하철 등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 설치한다
||2026.06.05
||2026.06.05
이르면 2028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열차의 운전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고 국토교통부는 5일 밝혔다. 열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관사의 진술에만 의존하면 사고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CCTV 설치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열차로 KTX·SRT 등 고속열차와 지하철까지 모두 포함한다. 운영사별로 코레일 1026대, SR 64대, 서울교통공사 528대, 기타 운영사 610대 등 총 2200여 대다.
영상 기록 장치가 설치되면 철도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열차 사고가 발생해도 객관적인 기록 없이 열차 기관사의 진술에만 의존해 원인을 규명해 왔다. 운전실 내 CCTV는 지난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있으면 CCTV 설치가 면제되도록 예외규정이 폭넓게 운영됐다. 사실상 대부분의 열차에 CCTV 설치가 면제된 것이다.
국토부는 기관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기록 보관 기한을 48시간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CCTV 촬영범위를 제한하고 영상은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이용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운전실 CCTV의 설치·운영 기준도 마련한다.
한편 국토부는 CCTV를 통해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확인되면 음주운전 수준의 제재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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