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일, 청호나이스 및 관계사 1조원에 인수한다...본계약 체결
||2026.06.04
||2026.06.04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칼라일이 종합 생활 가전 업체 청호나이스 및 관계사들을 인수한다. 인수가는 약 1조원이다. 칼라일은 그동안 창업주인 고(故) 정휘동 전 회장의 전처 소생 지분까지 전량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해왔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칼라일은 최근 청호나이스 오너 일가가 보유한 청호나이스 및 마이크로필터, 엠씨엠, 나이스엔지니어링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앞서 정 전 회장 배우자인 이경은 회장과 아들 정상훈씨는 지난해 말 청호나이스 경영권을 시장에 내놨다. 정 전 회장이 작년 6월 갑작스레 별세하면서, 2000억원 넘는 상속세 재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IB 업계에 따르면 블랙스톤, EQT파트너스 등 국내외 사모펀드 몇 곳이 인수를 검토했으나 가격 등 조건이 맞지 않아 중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그 중 칼라일은 오너 일가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을 제시했고, 마침 유명한 글로벌 PE에 회사를 매각하고 싶었던 이 회장과 니즈가 맞아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딜의 최대 관건은 정 전 회장이 생전에 보유했던 청호나이스 지분 75.1%의 향방이었다. 해당 지분은 이경은 회장과 아들 정상훈씨에게 상속됐으며, 그 외에 가족회사인 마이크로필터가 12.99%, 정 전 회장의 동생 정휘철 부회장이 8.18%를 나눠서 보유 중이었다.
그러나 정 전 회장 전처 소생인 장남 정성훈씨가 아버지 유언장의 효력을 문제삼고 유언무효확인소송 및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변수가 생겼다. 정씨가 법적으로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만 인정받을 경우 아버지 지분의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청호나이스 지분 10.7%를 확보하게 되지만, 이와 달리 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까지 모두 인정받으면 정 전 회장 지분의 약 7분의 2인 21.5%까지 상속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칼라일이 애초에 청호나이스 지분 100%를 인수하길 희망했다는 것이다. 청호나이스가 비상장사여서 상장사와 달리 소수주주의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공개적인 대주주 압박 및 경영권 견제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정씨가 상법상 권리를 적극 행사하려 한다면 골치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상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 또 칼라일이 향후 청호나이스를 재매각하거나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면, 지분 100%를 확보하지 못한 구조 자체가 인수 후보자나 투자자에게 가격 할인 요구의 명분이 될 수도 있었다.
칼라일이 결국 청호나이스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회사는 향후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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