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늘어나는데…양주시 시설들 ‘충전소 의무 설치’ 외면
||2026.06.04
||2026.06.04
양주시에 전기자동차가 증가하는 가운데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 중 일부가 설치를 외면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환경정책에 따라 최근 전기자동차 등록이 늘어나면서 현재 양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 전기자동차는 비사업용(승용차) 5천486대, 사업용 708대가 운행하고 있다.
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 면수 50면 이상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일정 수준의 전기차 전용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28일 이후 승인받은 건축물은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모두 5% 이상, 이전 건물은 2% 이상 확보해야 하며 전기차 전용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시가 관리하는 일부 시설과 민간시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시가 관리하는 기산저수지 주차장, 교각 주차장, 양주체육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등에는 전기차 주차 전용구역과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민간시설에서는 A마트, B휴양림, C교회 등이 전기차 전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신도시 지역의 새로 건립된 일부 대형 상가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전용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 시설은 단속의 손길에 비켜서 있어 충전소를 설치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치의무 대상인 한 시설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인지했고 내부적으로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주차장 구조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해 즉시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시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설치 시기나 규모 등은 시설 담당자가 부재 중이어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민간업자가 늘어나면서 주유소같이 상시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소차량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수소전기 공급시설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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