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전자공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2026.06.04
||2026.06.04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콘덴서 전문회사 삼영전자공업(005680)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6월 4일 공시에 따르면, 삼영전자공업은 공시불이행으로 인해 경영권 분쟁 소송의 지연공시가 발생했다. 해당 소송은 6월 1일 제기되었으나, 공시는 6월 2일에 이루어졌다.
이번 예고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를 근거로 하며, 삼영전자공업은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이 0점으로 보고됐다. 공시위반관리종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6월 15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6월 4일 장마감 기준으로 삼영전자공업의 주가는 전일 대비 300원 상승한 1만3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최근 실적은 2025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5638억원, 부채총계 237억원, 자본총계 54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497억원, 영업이익은 92억원, 당기순이익은 52억원이다. 삼영전자공업은 1968년 8월 2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전자 부품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회사명 | 삼영전자공업(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6.06.01)의 지연공시('26.06.02) | |
| 4. 예고일자 | 2026-06-04 |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6.15 限)할 수 있고,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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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6-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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