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로리튬, 사해행위 취소소송 강제집행 정지신청 법원 결정
||2026.06.04
||2026.06.04
[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2차전지 소재 기업 하이드로리튬(101670)이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과 관련해 법원 결정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하이드로리튬이 신청인, 리튬포어스가 피신청인인 사해행위 취소 사건과 관련해,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정본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하이드로리튬이 담보로 20억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법원은 담보금 20억원 가운데 15억원에 대해서는 하이드로리튬이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했다. 하이드로리튬은 법원이 요청하는 담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하이드로리튬의 주가는 6월 4일 16시 10분 기준 1530원이며, 전일 대비 34원(+2.27%) 상승했다.
최근 실적(2026년 06월, 2025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819억원, 부채총계는 195억원, 자본총계는 624억원이다. 매출액은 34억원, 영업손실은 151억원, 당기순손실은 347억원을 기록했다.
하이드로리튬은 1995년 1월 2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업체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강제집행정지신청법원결정)
| 1. 제목 | 사해행위 취소소송 강제집행 정지신청(법원 결정) (사해행위 취소소송(2024가합207622) 선고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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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신청인 : 주식회사 하이드로리튬 피신청인 : 주식회사 리튬포어스 주 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합207622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26. 4. 10. 선고한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수원고등법원 2026나20692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제1항의 담보금액 중 15억 원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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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6-04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회사는 법원에서 요청하는 담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기 법원 결정은 수원고등법원 제4-3 민사부 결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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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4-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4-2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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