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방치했다 큰일납니다! 매년 6만 명씩 면허 취소 당하는 이유
||2026.06.04
||2026.06.04
갱신 놓치면 과태료 폭탄
75세 이상은 치매검사 필수
1년 넘기면 면허 자동 취소

출처 : 다키포스트
운전면허는 한 번 취득했다고 끝이 아니다.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는 별도 교육과 인지능력 검사를 받아야 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갱신 기간 놓치면 과태료 부과

출처 : 다키포스트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2종 면허 갱신 대상자도 2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미납 시 가산금이 계속 붙는다는 점이다.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씩 추가된다.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75세 이상은 치매검사 필수

출처 : 다키포스트
고령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65세 이상은 적성검사 주기가 5년으로 줄어들고,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진단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1년 넘기면 면허 자동 취소

출처 : 다키포스트
가장 큰 문제는 면허 취소다. 적성검사 만료일 기준 1년이 지나면 면허는 직권 취소된다.
이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매년 6만 명 이상이 단순 갱신 미이행으로 면허를 잃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의 면허증까지 함께 확인해 갱신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면허증 하단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을 한 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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