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 텍사스 앱스토어서 연령 확인 시작…미성년자는 가족 공유로 관리
||2026.06.04
||2026.06.04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애플이 텍사스주에서 앱스토어 이용자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한다.
3일(이하 현지시간)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애플은 6월 4일부터 텍사스주 이용자를 대상으로 앱스토어 연령 인증을 시행한다. 이는 연방 항소법원이 앱스토어 책임법(App Store Accountability Act)의 효력을 인정해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 시행을 허용한 지 며칠 만에 나온 조치다.
새 애플 계정을 만드는 텍사스 이용자는 신용카드 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을 이용해 만 18세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애플은 계정 생성 시기와 등록된 신용카드 보유 여부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연령을 자동 확인할 수도 있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반드시 가족 공유 그룹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앱 다운로드와 인앱 결제에 대한 동의를 제공해야 한다.
개발자에게도 새로운 의무가 부여된다. 개발자는 미성년자에게 적절한 이용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애플의 연령대 확인 API(Declared Age Range API)를 활용해 이용자의 연령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애플은 그동안 앱스토어 차원의 연령 확인 제도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지만, 유타주와 루이지애나주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싱가포르, 영국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연령 인증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글 역시 플레이스토어에 유사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개발자용 연령 확인 도구도 도입하고 있다.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 법원 결정으로 한 차례 시행이 중단됐으나, 최근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다만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설령 텍사스주 법안이 무효화되더라도 동일한 이름의 연방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향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