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카카오 등 7월부터 불법촬영 이미지 사전 차단해야
||2026.06.04
||2026.06.04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사전 조치 대상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방안을 설명하는 사업자 설명회를 4일 개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약 80여개사는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로 심의한 동영상 또는 이미지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해 게재를 제한해야 한다. 구글, 엑스, 메타 등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포함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방미심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관계기관과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상용 필터링기술 개발사 등이 참석했다. 제도 개요, 사업자 의무, 성능평가 절차, 정부제공기술 설치법 안내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방미통위와 관계기관은 6월 중 사업자 대상 온라인 추가 설명회를 열고 기술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과 기술적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자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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