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 여성만 자녀돌봄 휴직… 인권위 “남성 차별”
||2026.06.04
||2026.06.0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이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여성 직원만 쓸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남성 직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GKL의 한 직원은 회사가 만 6~8세 또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 휴직제도(무급)’를 시행하면서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 한정한 것이 동일한 양육 상황에 있는 남성 직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GKL 측은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양육 부담이 편중돼 있고, 경력 단절의 위험이 여성에게 집중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 합의에 따라 법정 휴직제도 외 추가로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GKL 측은 또 자녀돌봄 휴직제도 사용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승진이나 보직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 만큼 남성 직원에게 필요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과도하게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했다.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하면 연중무휴 3교대 24시간 근무 체계와 다수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기관의 특성상 필수 인력의 공백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GKL이 법정 육아휴직과 별도로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권위는 평가했다. 현행 법질서가 지향하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나 공동 양육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에 인권위는 GKL 사장에게 “자녀돌봄 휴직제도가 남성 근로자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양육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향후 제도의 적용 대상을 남성 직원에게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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