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가상자산 세탁 차단에 나선다. 피싱범죄 피해금이 현금이나 대포통장을 넘어 가상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경찰청은 4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10월 1일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개정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금융회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는 피해 의심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
경찰은 법 시행 전이라도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보안 기술력과 경찰 수사 정보를 결합해 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세탁되는 과정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경찰청은 악성 앱 정보 등 피싱 관련 데이터를 가상자산사업자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개정법 시행 전에도 사업자들이 경찰 수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관련 정보 공유 체계를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거래소 계정 4215개를 차단하고, 피해 직전 단계에서 9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범 운영 체계는 상시 공조 체계로 전환된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싱 관련 데이터를 전용 채널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시간 제공한다. 각 사업자는 이를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피싱범죄 의심 거래 탐지율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