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피, 무상증자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6.04
||2026.06.04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반려동물 사료 제조사 오에스피(368970)가 무상증자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4일 공시했다. 대상 종목은 주식회사 오에스피 보통주다.
정지 일시는 2026년 6월 4일 11시16분이며, 만료 시점은 매매거래 정지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로 안내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거래가 재개되면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 구간에는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가 적용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오에스피의 주가는 6월 4일 11시 30분 기준 2665원이며, 전일 대비 45원(+1.72%) 상승했다.
최근 실적(2025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657억원, 부채총계는 221억원, 자본총계는 436억원이었다. 매출액은 254억원, 영업손실은 13억원, 당기순손실은 33억원으로 집계됐다.
오에스피는 2004년 6월 1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무상증자)
| 1.대상종목 | 주식회사 오에스피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무상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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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6-04 | 11:16:00 |
| 나.만료일시 |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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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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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됨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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