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가격 상승에 원가 급증한 어플라이언스…공공 조달 가격 조정 해준다
||2026.06.03
||2026.06.03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일체형 장비(어플라이언스)의 공공조달가 조정이 전향적으로 검토된다. 조달청은 민간 판매 실적을 공공조달가 조정 근거로 적극 활용해 핵심 부품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 중에도 원가 상승 자료를 제출하면 가격 조정 여부를 심사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어플라이언스 장비의 공공조달가 조정에 민간 판매 실적과 원가 상승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를 비롯한 관련 협단체에도 이같은 방침이 안내됐다.
그동안 공공조달 시장에 등록된 기존 제품은 신제품이 아닌 경우 가격 변경이 엄격히 제한됐다.
최근 조달청은 기업이 동일 제품 재계약 시에도 최근 1년간 민간 판매 거래 실적 3건 이상을 제출하면 심사 결과에 따라 가격 조정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재계약 전이라도 제조원가 계산서를 통해 반도체 등 주요 부품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증가를 입증하면 가격 조정을 검토한다.
이는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어플라이언스 제조 원가가 크게 오른 데 따른 조치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외하면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정보기술(IT) 솔루션 상당수는 HW에 SW를 결합한 일체형 장비 형태다. 보안·네트워크·서버 기반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반도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는 배경이다.
업계는 앞서 파격적인 예외 기준을 적용받은 PC 품목처럼 민간 실적 증빙 절차를 생략한 즉각적인 단가 인상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조달청은 특정 품목에 대한 무조건적인 예외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행 규정 테두리 안에서 민간 계약 실적과 제조원가 증빙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해 가격을 현실화해 주겠다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기업이 자료만 제출한다고 모두 승인되는 건 아니다. 계약 규모의 유사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여부, 시중 평균 시세와의 일치성 등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거래 수량이 터무니없이 적은 소량 거래나 부당 거래를 통한 인위적인 가격 부풀리기 등은 차단된다.
다만 세부 원가 자료 제출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그럼에도 원가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영세 기업은 조달가 조정 심사를 통해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업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근거로 반도체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조달가 조정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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