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내일 ‘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 본격 논의
||2026.06.03
||2026.06.03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 회의를 열고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지 여부를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도급제 근로자란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배달기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이들은 기업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일하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박정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도 관련 발표를 한 뒤, 사용자 측과 논의를 할 전망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번 논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올랐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다. 올해의 경우 6월 말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5월 대선 후보 당시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최소보수제’ 등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를 집권 이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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