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 ‘파운드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하지만 시장성 해쳐선 안 돼’
||2026.06.03
||2026.06.03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영국 상원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가 영란은행의 일부 규제안이 파운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영국 내 발행사의 경쟁력을 해치는 조항은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영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보다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규제 체계가 없어 영국 내 스테이블코인 개발과 투자가 억눌렸고, 그 사이 USDt와 USDC 같은 달러 연동 토큰이 성장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단속 대상에만 둘 것이 아니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영란은행과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제안한 규제 틀의 상당 부분에는 동의했다. 법정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고품질 자산으로 1대1 뒷받침하도록 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발행사에 영란은행의 비상 유동성 대출 장치를 두는 방안은 지지했다.
다만 2025년 11월 영란은행 협의안의 일부 조항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발행사에 준비자산의 최소 40%를 무이자 중앙은행 예금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은 발행사의 사업성과 영국 시장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개인에 대한 일시적 보유 한도도 파운드 스테이블코인 성장을 불필요하게 막고, 실제 집행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익 제공 제한도 쟁점으로 꼽았다. 영란은행 초안은 파운드화 표시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엄격한 준비자산 규정과 이자 금지가 함께 적용되면 영국 발행 토큰의 사업성과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카드형 리워드 등 비이자성 유인책 허용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가 불법 활동의 새로운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재무부와 영란은행, 금융행위감독청이 기존 일정대로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발행사에 대한 이중 규제 적용 방식과 보유 한도, 준비자산 규정을 조정해 파운드 스테이블코인이 영국 내 다른 결제 수단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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