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2026.06.02
||2026.06.02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방송용 디스플레이 기업 비덴트(121800)는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변경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조치다.
대상 종목은 비덴트 보통주다. 변경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관련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9조다.
정지기간은 변경 전에는 2024년 10월 4일부터 개선기간 종료(’26.04.09)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으나, 변경 후에는 2024년 10월 4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바뀌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비덴트의 주가는 6월 2일 16시 10분 기준 3320원이며, 전일 대비 0원(0.00%) 보합했다.
최근 실적(2025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7031억원, 부채총계는 585억원, 자본총계는 6446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1억원, 영업손실은 72억원, 당기순이익은 86억원을 기록했다.
비덴트는 2002년 3월 2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상장폐지사유발생)
| 1.대상종목 | (주)비덴트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상장폐지 사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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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4년 10월 04일~ 개선기간 종료('26.04.09)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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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24년 10월 04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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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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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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