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작성부터 메일 분류까지…오픈AI 변호사의 챗GPT 활용법
||2026.06.02
||2026.06.02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오픈AI 법무팀 변호사가 챗GPT와 코덱스(Codex)를 활용해 사내 준법감시 업무를 자동화하고 있다. 코드 작성 경험이 없는 법무 인력이 인공지능(AI) 도구를 직접 만들어 정책 문서 작성, 이메일 분류, 답변 초안 작성, 처리 결과 추적에 활용하는 사례다.
1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오픈AI에서 기업 준법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니콜 디아즈(Nicole Diaz)는 입사 1년 만에 자체 업무 도구를 구축했다. 그는 오픈AI가 외부에 제공하는 제품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 운영 방식이 법과 윤리 기준을 지키는지 살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장 먼저 적용한 업무는 사내 정책 문서 작성이었다. 로펌이 보내온 정책 문서는 법률 용어와 긴 문장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고, 이를 직원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정리해야 했다. 따라서 그는 챗GPT 안에 '심플리파이'(Simplify)라는 스킬을 만들어 해당 과정을 단순화시켰다.
직원 문의 대응 방식도 바뀌었다. 디아즈가 코덱스(Codex)를 통해 구축한 시스템은 매일 오후 5시 받은편지함에서 자문이 필요한 이메일을 찾아 리스크별로 분류하고, 미리 작성한 지침을 바탕으로 답변 초안을 만든다. 위험도가 높은 사안은 디아즈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다.
이 시스템은 신고 유형, 답변 방식, 처리 시간도 함께 기록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어떤 지점에서 자주 막히는지, 회사 정책 가운데 어떤 부분을 더 명확히 해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오픈AI 내부 사례는 법률 기술 시장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로펌과 기업 법무팀이 전문 법률 소프트웨어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디아즈 사례는 범용 AI 모델로도 상당한 수준의 맞춤형 법무 도구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한계도 있다. 디아즈는 AI 답변이 지나치게 '변호사답게' 출력되는 점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다. 그는 자신의 말투와 문장 스타일을 반영한 '어바웃 미'(About Me) 파일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여러 값에 적용해 출력 결과를 조정하고 있다.
디아즈의 사례는 코딩 경험이 없는 법무 인력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반복 업무용 도구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 법률 소프트웨어 도입 여부를 따지는 흐름 속에서, 범용 AI 모델을 현업 업무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도 법무 자동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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