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서비스 사각지대 줄인다…생활밀착형 기준 도입
||2026.06.02
||2026.06.02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서비스 기준이 시설 공급 중심에서 실제 이용 가능성 중심으로 바뀐다. 목욕과 세탁, 이미용 등 생활서비스와 식품 접근성도 새 관리 항목으로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의료·복지·교육·교통 등 공공서비스 최소 목표 수준을 정한 기준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수립한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맞춰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다. 기존 서비스 항목에 없던 목욕, 세탁, 이미용 등 생활서비스와 식품 판매시설 접근성을 새롭게 반영했다. 농촌 지역에서 기본 생활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식료품 구매 환경이 부족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관리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폈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 등 접근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순 공급 여부보다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존 공연장과 지방문화원 중심 기준에서 영화상영관, 생활문화센터 등으로 범위를 넓힌다. 노인복지는 방문 서비스 중심에서 노인복지관과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 접근성 관리로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농어촌서비스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항목별 세부 목표 수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매년 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협의를 통해 개선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