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사성행위 업소 손님 가장해 단속한 경찰 수사 방법은 합법”
||2026.06.02
||2026.06.02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마사지 업소를 단속한 것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월 1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경기 군포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다. 경찰관 B씨는 2023년 7월 27일 오후 4시 30분쯤 이 업소에 손님으로 위장하고 들어가 A씨에게 “8만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에요?”라고 물었고, A씨는 고객을 끄덕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유사성행위(속칭 ‘핸드’)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한 후 종업원을 B씨가 들어간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외국인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의 손동작과 ‘핸드’ 용어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하게 행해져, 수사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2심 재판부는 “A씨는 2010년 8월 (한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해 15년 이상 거주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통역인 도움 없이 수사가 진행된 것을 보면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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