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자율주행 중 사고 나면 ‘전액 배상’...테슬라에 도전장
||2026.06.02
||2026.06.02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BYD가 중국에서 도심 주행 보조 기능을 켠 상태로 발생한 운전자 과실 사고에 대해 회사가 직접 재정적 책임을 지기로 했다.
1일(이하 현지시간)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 등 외신에 따르면 BYD는 지난 5월 28일 열린 차량 지능화 전략 행사에서 이 같은 정책을 공개했다.
대상은 중국 내 '갓스아이'(God's Eye) 도심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 기능이다. 운전자가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기능을 사용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BYD는 차량 운행과 관련해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전액 보상한다. 보상 범위에는 차주 차량 수리비, 제3자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포함된다.
보상 한도는 없으며 별도의 지능형 주행 보험 상품에 가입할 필요도 없다. 또한 사고 처리 이력이 다음 해 상업용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반영되지 않는 점도 조건에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갓스아이 A와 B 시스템이다. 신차 구매자는 출고 후 1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차주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갓스아이 5.0을 적용하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BYD는 해당 보장이 최초 구매자나 등록 차주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왕촨푸(Wang Chuanfu) BYD 회장 겸 사장은 레벨2 단계에서 제조사가 먼저 레벨3·레벨4 수준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자사 기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BYD는 이미 2025년 7월 레벨4 스마트 주차 기능에도 유사한 보장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당시 이 정책 시행 이후 해당 기능의 실제 사용률은 21%에서 93%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차 기능에 적용했던 책임 보장 방식을 도심 주행 보조 기능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테슬라와 상반된 책임 구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테슬라의 감독형 '풀 셀프 드라이빙'(FSD)은 레벨2 시스템으로 분류되며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테슬라는 차량 소유자 설명서를 통해 FSD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의 속도와 제어에 대한 책임은 항상 운전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BYD는 규제 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계약상 책임을 먼저 부담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테슬라는 최근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와 관련한 마이애미 연방 배심 재판에서 2억4300만달러(약 3700억원) 규모의 평결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의 책임이 회사 측에 배정됐다. 이에 따라 BYD는 사고 책임 문제를 사후 소송이 아닌 상품 경쟁력의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격 경쟁력도 강조됐다. 라이다를 탑재한 갓스아이 B 시스템은 중국에서 1회성 1만2000위안(약 270만원) 옵션으로 제공된다. BYD는 이를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의 중국 내 테슬라 보조 주행은 1회성 6만4000위안(약 1400만원)에 판매되며 구독형 상품은 제공되지 않는다. BYD는 테슬라보다 낮은 가격의 시스템에 무제한 사고 보장까지 더한 구조를 갖췄다.
BYD는 현재 보조 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 315만대를 운행 중이며 하루 최대 2억km 규모의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능 사용 확대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다시 성능 개선으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BYD는 스마트 주차 보장 정책이 기능 사용률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도심 주행 보장 정책 역시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정책은 중국 시장에만 적용된다. 또한 도심 주행 보조 기능을 규정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만 보장이 제공되며 보장 기간도 차량 인도 후 1년으로 제한된다.
그럼에도 레벨2 시스템의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맡겨왔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제조사가 비용 부담을 먼저 약속했다는 점에서 중국 스마트 주행 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꿀 변수로 평가된다. 다만 BYD 역시 갓스아이가 테슬라 FSD와 마찬가지로 레벨2 시스템인 만큼 기능 사용 중에도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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