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자 낙선 목적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고발
||2026.06.02
||2026.06.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A씨를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게시한 A씨(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채널 운영자)를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6명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SNS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영상은 거리 유세 중인 후보자에게 시민들이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다. 중앙선관위는 지속적으로 A씨에게 삭제를 요청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 행위는 파급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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