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할 때 ‘1시간 공제’는 부당”

조선비즈|손덕호 기자|2026.06.02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 2018년 6월 18일 인사혁신처와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초과근무 1시간 공제 개선을 요구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 /시간선택제노조 제공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 2018년 6월 18일 인사혁신처와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초과근무 1시간 공제 개선을 요구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 /시간선택제노조 제공

전일제 공무원보다 짧은 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초과근무할 때 전일제 공무원처럼 1시간을 일괄 공제한 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김모씨 등 조합원 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수당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일반적인 전일제 공무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점심 식사 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이보다 짧은 시간 근무하며, 하루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다.

전일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저녁 식사 시간을 고려해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노조는 이 같은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오후 6시까지 추가근무했을 경우,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1시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1심은 정부가 조합원 2명에게 미지급 수당 각각 112만원, 276만원을 지급하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점심 식사를 마친 직후 오후 2시까지 기본 근무를 마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오후 7시 이전까지 계속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별도의 식사 내지 휴게시간을 추가로 가질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게 된다면 전일제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 산정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전일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제 조항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 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한 시간외 근무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면 그 시간만 공제하면 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사건을 심리하면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면서 “즉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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