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심 유발…기업질서 훼손” 동료 앞 흉기 자해 시도한 현대차 직원 해고…法 “징계 정당” 흉기를 들고 동료들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듯한 행동을 한 자동차 공장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수의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자동차 제조 현장에서는 직원 간 신뢰와 협업 질서가 중요한 만큼 해당 행위가 기업 질서 유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달 21일 A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 B공장에서 조립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2024년 8월 5일 동료 직원들과 업무 분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 A 씨는 사흘 뒤 칼 2자루를 구입해 가방에 넣고 공장에 출근했다. 이후 작업대 위에 칼을 꺼내놓은 뒤 동료들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현대차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직장 질서 문란’을 이유로 해고했다. A 씨는 사측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동료를 공격하거나 겁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고 자해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타인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 씨의 행동은 동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자해 행동이 약 1분간에 그쳤고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는 점 등을 들어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동차 제조업의 특성상 직원 간 협업과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업무상 갈등을 극단적으로 표출한 사례로 복무 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불안감이 커졌던 사회적 분위기도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