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언니 신분증으로 투표했는데…10분간 몰랐던 선관위
||2026.06.01
||2026.06.01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여성이 사촌 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해 투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거동이 불편한 사촌 언니 B씨, 요양보호사와 함께 대구 지역 한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B씨보다 먼저 투표소에 도착한 A씨는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한 뒤 투표를 마쳤다.
문제는 약 10분 뒤 B씨가 요양보호사와 함께 투표소에 도착하면서 드러났다. 선거인 명부 확인 과정에서 이미 B씨가 투표한 것으로 표시됐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장에서 신분증을 잘못 제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A씨와 B씨의 외모가 비슷하고 주소지도 유사해 현장에서 이를 즉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문 인식 절차는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투표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여서 본인 여부를 가려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행정 절차를 거쳐 B씨가 다음 날 정상적으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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