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티비, 주식병합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6.01
||2026.06.01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토탈 뷰티 솔루션 기업 한국비티비(219750)는 주식의 병합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다.
거래정지 대상은 한국비티비 보통주다. 정지일시는 2026년 6월4일이며,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안내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한다. 기타 항목에는 사유를 주식병합으로 기재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한국비티비의 주가는 6월 1일 16시 10분 기준 761원이며, 전일 대비 175원(+29.86%) 상승했다.
최근 실적(2025년 12월 개별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442억원, 부채총계는 199억원, 자본총계는 243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20억원, 영업손실은 29억원, 당기순손실은 39억원이다.
한국비티비는 의료용 기기 제조업 업체다. 한국비티비는 1999년 2월 1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의료용 기기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병합,분할등전자등록변경,말소)
| 1.대상종목 | (주)한국비티비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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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6-04 | - |
| 나.만료일시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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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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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사유 : 주식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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