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중개업 등록제 시행
||2026.06.01
||2026.06.01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본 금융청이 1일부터 암호화폐 중개업 등록 제도를 시행했다. 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암호화폐 교환업자나 스테이블코인 거래업자의 위탁을 받아 매매·교환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새 제도 명칭은 '전자결제수단·암호화폐 서비스 중개업'이다. 자금결제법에 따른 등록 제도로,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전자결제수단의 매매·교환 중개와 암호화폐의 매매·교환 중개가 대상이다. 두 업무 가운데 하나만 영위하는 사업자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청은 제도 시행과 함께 등록 신청과 신고 서식도 공개했다. 적용 법령은 자금결제법과 암호화폐 교환업자 관련 내각부령,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관련 내각부령이다. 중개업 전용 내각부령은 5월 22일 공포됐다.
금융청은 5월 15일 사전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요와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신청을 검토하는 사업자를 위한 개요서도 1일자로 공개했다. 소속 업자 관련 문의는 각 관할 재무국 등이 맡는다.
기존 암호화폐 교환업자 등록 목록과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등록 목록은 PDF와 엑셀 형식으로 공개돼 있다. 사업자는 이를 통해 새 제도에서 위탁 주체가 되는 소속 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청은 5월 19일 외국 발행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내각부령 개정도 공포했고, 이 역시 1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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