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제보 80%가 수도권 집중
||2026.06.01
||2026.06.01
국세청이 작년 11월 출범시킨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4개월간 780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0%(633건)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관할청에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 관할청에 들어온 제보가 6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에 접수된 제보가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권을 관할하는 중부청이 164건, 인천청 147건 순이었다. 비(非)수도권 관할청에 접수된 것은 147건으로 나타났다. 대전(47)·광주(44)·대구(9)·부산청(47)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탈세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5000만원 이상을 추징하면 포상금을 준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제보자는 탈루 혐의자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탈루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나 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회사 내부 문서와 거래 장부, 자료 소재 정보, 계약서, 금융거래 자료, 판결문 등이 입증 자료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포상금은 탈루세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탈루세액 5억원까지는 탈루세액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포상금에 기준 금액 초과분의 5~15%를 더해 포상금이 주어진다. 가령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억원에 5억원 초과 금액의 15%를 더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상한은 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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