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다루면 단순 중개 아니다”…대출비교 플랫폼 책임 강화
||2026.06.01
||2026.06.01

금융당국이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받아 금융사에 전달하는 구조를 '신용정보 처리 위탁'으로 해석하면서 핀테크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단순 중개 플랫폼이 아닌 금융사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주체로 판단한 만큼, 향후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와 내부통제 책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기관이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저장·제공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출중개플랫폼은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해주는 대표적인 핀테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대출소개업체를 통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수집·저장·제공 등 처리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대출중개 플랫폼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보안·관리 절차 등 신용정보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해석으로 대출비교 플랫폼 역시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공동 책임 주체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플랫폼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금융사 역시 위탁자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플랫폼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강화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은 중개사업자 성격이 강했지만, 이번 해석은 금융사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주체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개인정보 사고나 분쟁 발생 시 책임 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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